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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안관이 뜬다.

 

제주도는 9일 안전수칙 미준수와 단속점검 소홀을 막는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에서 사회 전반의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안전신고․점검에서 민간부문 역할을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고질적인 7대 관행 신고를 전담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을 잘 알고 있고 활동 경험이 있는 리․통․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단체 회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발하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과 안전보안관 증표를 수여하면 본격 활동에 임할 수 있다.

 

도는 4월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활동을 원하는 자를 모집한 후 안전보안관을 구성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 행안부의 교육일정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분기별로 4회(4월, 8월, 10월, 내년1월)에 걸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안전보안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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