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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뭇가사리 공동채취제 ... 소득은 공동분배, 나눔의 해녀문화 부활

 

우뭇가사리 채취철을 맞아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가 해녀들의 안전책으로 제시됐다.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의 해녀 사고를 막자는 의도다.

 

제주도는 우뭇가사리 본격 채취 철을 맞아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뭇가사리 공동 채취 제도’를 시행·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뭇가사리 조업시기인 4~6월에 해녀 조업 사망사고가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한다. 평소 물질을 안하던 고령의 해녀들이 경쟁적으로 해조류 채취 작업에 참여하다 벌어진 사고로 분석됐다.

 

해조류 공동채취 제도는 어촌계원 전체가 채취 작업에 참여한 후 소득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행해졌지만 최근엔 제주시 김녕어촌계 등 일부 어촌계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모범사례인 김녕어촌계에서는 젊은 해녀와 고령의 해녀들이 해상채취와 육상건조 활동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작업 참여자 모두에게 소득을 분배하면서도 지난 20여 년간 조업 중 사망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 도입은 경쟁적인 조업행태를 지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제주 해녀 문화의 부활이다.

 

도는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연 평균 10t 이상 생산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조류 공동채취 사업 희망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현장점검을 해 우수 어촌계에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해녀 잠수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어촌계 해녀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 시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는 해조류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 동참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홍충희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우뭇가사리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촌계의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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