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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육아 휴직자 휴직기간도 경력에서 제외 ... 감사위 시정조치 요구

 

제주의료원이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치지 않고 원장의 임의대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승진 인사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하게 지급된 퇴직금도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주의료원과 도립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요구는 12건(시정 3, 주의 6, 통보 3)이며, 신분상 처분요구는 2건(훈계 1명, 주의 1명), 재정상 처분요구는 1건(회수 730만4000원)이다. 

 

감사위원회는 2015년 제주의료원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종합 평정 점수가 동일한 8명에 대해 원장이 임의대로 서열명부 순위를 조정하는 등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가 멋대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또 질병 또는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한 19명에 대해 휴직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준 사실도 지적했다. 

 

또 2015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승징후보대상자가 아닌 4명을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할 것과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한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휴직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질병 및 육아 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과도하게 지급된 퇴직금도 회수·조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 과다 지급된 730만4000원을 회수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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