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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측 문대림 후보 공세 지속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이번엔 문대림 후보의 재산신고액을 놓고서도 해명을 요구하는 포문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문대림 예비후보 도덕성 도민검증 대변인 브리핑’을 가졌다.

 

고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대림 후보는 (저를) 고발까지 하며 결백을 주장한 송악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구입자금 출처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문 후보는 2007년 송악산 인근의 상모리 땅 279-1, 279-2번지를 각각 3분의 1지분으로 구입했다”며 “당시 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가격은 4억2600만원으로 문 예비후보의 지분율 적용하면 1억4200만원"이라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재산신고서 상에는 2933만원만 신고했다”고 의혹에 불씨를 지폈다.

 

고 대변인은 이어 “토지매입 금액 1억4200만원 가운데 출처가 분명히 소명된 것은 은행대출 5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억 가까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유리의 성'으로 쟁점을 이어갔다.

 

그는 “고의에 의한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 보유의 유리의성 주식은 그 금액마저 거짓 신고 된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문 후보는 재산변동신고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모두 유리의성 지분 11.5%를 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유리의성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후보 소유지분(11.5%)은 1억7250만원이다. 왜 3억8000만원이 되었는가?”라며 의혹을 부추겼다.

 

고 대변인은 이어 “2009년에는 주주‧임원 장기 차입금으로 2억1300만원을 회사에 대출해 줬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이를 2010년과 2011년에 상환한 것으로 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흔적이 재산신고서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후보의 2011년 재산신고에 따르면 2010년에 1억5000만원을 추가 출자해 총 출자액이 5억3000만원이라고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출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증자나 주식의 변동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산신고 할 때에는 유리의성 3만4000주 1억7250만원, 11.5%로 비로소 제대로 신고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의 재산신고액 1억7000여만원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06년도 최초 재산신고와 2007년 재산변동신고에서 발생하는 1억7000여만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당시 신고내역은 배우자 명의의 과수원 2필지(234.16㎡) 3200여만원과 부부 예금 1억4300여만원이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과수원 2필지는 2006년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2007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종전가액 항목에 버젓이 올라 있다. 부부 예금 역시 2006년에는 농협․삼성증권 등 4건 3300여만원으로 신고 되었으나, 2007년에는 11건이 추가된 총 15건인데도 종전가액 항목으로 1억7900여만원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27일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 내용도 본질적인 것보다 일부사항만 고발했다"며 그래도 "의혹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당의 경쟁 후보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성실신고 의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의 체면은 뭐가 되겠는가?”라며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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