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이유로 개발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회 의원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000만원이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중반 한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설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전 도의원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민원을 부탁했는 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의 정황 및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