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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조본부 "제주도, 기업 꼼수 ... "인간적 삶 보장 정책 필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 생활임금이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두고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은 언론을 통해 올해 제주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을 생활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반 기업들이 보이는 꼼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244원이다”며 “이를 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중간금액안인 8710원에서 제하면 결국 도가 제시한 금액은 7466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마저도 도 소속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더 과감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제주에서 실질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생활임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타도 생활임금 결정 동향, 물가상승률 등 단순 지표가 아닌 제주형 지표가 필요하다”며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201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소속과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911명이다.

 

제주생활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내년도 제주 생활임금 심의를 논의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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