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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가로 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의류, 드라마 DVD, 토익 강의 계정 등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71회에 걸쳐 모두 18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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