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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텔링] 제주지법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속 진술 … 범죄 증명 無"

 

"억울합니다. 당시 보안대가 거짓으로 조서를 작성해 서명하라 했고 이를 거절하니 고문을 당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5일동안 내보내지도 않고 잠도 안재웠죠. 그렇게 그들은 없는 말도 끄집어냈습니다."

 

70대 노인이 31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한 그의 청춘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제주출신 강모(76)씨는 그가 21살이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로부터 17년 뒤인 1979년 7월 강씨는 다시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그는 그해 8월 경찰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체포돼 65일간 구금을 당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86년 검찰은 강씨에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적용, 영장없이 그를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강씨가 1979년 7월부터 1984년 9월까지 북한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지시로  5년에 걸쳐  친족과 지인 등에게 ▲탐동 해안 매립지 공사의 시행청과 공사면적 ▲도로변에 보이는 군부대의 명칭과 임무 ▲자신이 입도 내지 입항 신고를 한 경찰초소 배치 경찰관의 수 ▲제주항 확장공사 내용 등을 물어보는 등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제주지방법원은 그 해 5월 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강씨는 같은해 8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7년이 흐른 2013년 강씨는 다시 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강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강씨의 재심은 2017년 7월17일 제헌절에 열렸다. 그가 간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지 31년만에 열린 재심이다. 재심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씨는 재판장에서 "당시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때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며 "이후 누구에게라도 같은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법원에서도 수사관들이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안부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진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억울한 그의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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