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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여 목적 외부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처분

 

섬속의 섬, 우도에서 렌터카 운행이 통제된다. 우도행 도항선을 통한 우도 섬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앞으로 대여 목적의 우도 외부차량 및 이륜차에 대한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우도에서의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수립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따른 조치다.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해소를 위한 조치다.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1일 운행대수가 3223대에서 1964대로 40%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및 통제 제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1년 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 연장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은 대여사업용인 전세버스와 렌트카 자동차, 이미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차동차다. 

 


또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운행이 제한된다. 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공고일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에서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 우도면 외에서 사용신고를 한 이륜차, 우도면에서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50cc 미만, 정격출력 0.59kw)일 경우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전세버스 및 렌터카는 과태료 10만원이,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우도 내 운행 및 통행이 가능한 차량들은 오는 20일까지 식별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주도 교통안전과에서 일괄제작, 우도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다.

배부 대상은 우도면사무소에 사용신고가 돼 있는 이륜자동차와 공고일 현재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
다. 대여 목적이 아닌 지역민 소유의 이륜차에도 부착해야 한다.

 

한편 도는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월부터 우도 현안T/F팀을 꾸려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5월12일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를 통해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2단계 조치는 우도내 사업용 차량의 자체적 자율감축이다.  그 결과 렌트카 100대 중 30대를, 이륜차 300대 이상 감축을 업체간 최종 협의 중에 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이번 공고로 우도면 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에 대해 우도면 운행 및 통행제한을 통한 외부차량 반입제한이다. 

전 부지사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은 교통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보인다"며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 운행체계 구축,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등 우도조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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