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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4시 5분쯤 제주시청 앞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있다가 피해자 김모(22·여)씨가 들어오자 김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하는 등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목을 졸라 반항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씨의 소리를 듣고 온 행인에 의해 장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장씨는 이날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다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에 화가 난 장씨는 화장실 안에 숨어있다가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코자 불특정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숨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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