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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4만2500명 ...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12분의 1

제주도민 5만1068명이 모이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다.

 

제주도는 13일 2017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다.

 

산정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51만972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1만674명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가 대상이다.

 

제주도지사나 교육감을 소환하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인 5만1068명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된다.

 

또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총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4만2581명 이상의 주민서명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수의 200분의 1인 2554명의 주민서명이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지역구 도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이 각기 다르다.

 

주민소환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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