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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한 제주도내 미국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인 K씨(28·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연동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를 받은 혐의다. 지난 6월 1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0.3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다른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통할 목적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K씨는 도내 중·고교에서 2014년 8월부터 일해왔다. 지난 7월 직전 고교 계약 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마약류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K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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