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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등급기준 상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등 핵심자원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등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17일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은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정비 및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 핵심 자원은 지하수·생태계·경관 등 세 가지다.

 

개정 조례안은 '환경자원총량제’와 ‘제주미래비전계획’을 반영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 강화가 골자다.

 

지하수 1등급 기준에 용천수·저류지·저수지를 추가했다. 상수원 보존을 원칙으로 했다. 현행 조례는 하천과 숨골, 용암동굴이 1등급 지정 기준대상이다.

 

생태계 분야는 '환경자원총량제' 평가항목과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 전략을 반영한 식생우수지역의 생태계 등급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대상인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 지역'은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중산간 대표경관인 오름 주변 및 산림지역의 경관등급도 상향했다.

 

경관등급 평가요소인 경관미·시각적 흡수능력·가시지역별 점수기준 명문화했고, 기생화산(오름) 주변과 산림지역 등의 경관등급을 상향시켰다.

 

기생화산 경계 200m 이하(취락·경작지 제외)는 경관 2등급(높이 2층 이하), 주요도로 및 기생화산 경계에서 200m 이하 산림지역 역시 경관 2등급으로 강화됐다.

 

이 밖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된다.

 

1필지 내 2개 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토지에 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지하수자원 1등급 행위제한에 토지형질 변경 금지사항을 명확히 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제주도 제공>

주요내용

 

기정

 

변경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의 제명 명확

 

2(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

 

2(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둘이상의 등급지정 토지에 행위제한 적용 명시

 

2조의22항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

 

2조의22항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

 

지하수자원 등급지정기준 보완

 

1등급지정기준(투수성지질) 하천, 숨골, 용암동굴

 

1등급지정기준(투수성지질) 추가 하천, 숨골, 용암동굴,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생태계 등급지정기준 보완

 

1등급 기준(식물상요소)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1등급 기준(식물상요소)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1등급 기준(동물상요소)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1등급 기준(동물상요소)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3등급 기준(식물상요소)

 

2차림 군락지

 

3등급 기준(식물상요소)

 

2차림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

 

3등급(2차림 군락지)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

 

2등급(자연림)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보완

 

 

 

경관미, 시각적흡수능력, 가시지역 평가요소별 점수기준 신설

 

경관미 평가점수

 

자연초지자연림(3),인공초지인공림(2)

 

경관미 평가점수 상향

 

초지산림(3)

 

시각적흡수능력 평가점수

 

산림(2)

 

시각적흡수능력 평가점수 상향

 

산림(3)

 

주요도로 및 기생화산경계 200m이하는 경관2등급(높이제한 : 2층이하) 상향

 

가시지역 평가-주요조망지 : 주요도로

 

가시지역 평가-주요조망지 추가 : 주요도로, 기생화산경계

 

기생화산경계에서 200m이하는 경관2등급(높이제한 : 2층이하) 상향

 

취락지(5등급), 농경지(3등급) 제외

 

가시지역 평가를 위한 주요조망지 기준 명확

 

지하수자원 1등급 행위제한에 토지형질변경 금지사항 명확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행위제한

 

특별법 제295조제1항 후단에 따라 1등급지역 안에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행위제한

 

특별법 제295조제1항 후단에 따라 1등급 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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