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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4·5 건축물 분동-분절 … 전체부지 28% 공공구역 설정 전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인근 해안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부영호텔이 전체 부지 28%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경관을 유지하고, 상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4건(호텔 2,3,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중심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별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영은 컨벤션센터 동쪽으로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 총 11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호텔 건립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높이 35m 이내, 해안에서 100m 이내 시설물 금지)지만 주상절리대, 해안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당초 신청된 부영호텔 건축계획은 1개동 길이가 약 200m로, 4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박물관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 장벽을 형성, 주상절리에 대한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켜 개방지수를 확대하고,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당초 왕복 2차로(15m)에서 왕복 4차로(27m)로 확장하도록 했다.

 

건축물 조정 길이를 보면 호텔2는 177m→154m, 호텔3(분절 2개동) 209m→83m/84m, 호텔4(분절 2개동) 207m→86m/84m, 호텔5 184m→156m다. .

 

 

 

또한 경관위원회는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부영호텔 부지 전체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호텔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토록 하고, 건축물 존치 시까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도는 호텔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자문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호텔2 관련 컨벤션센터와의 조화 및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영측과 경관 개선을 위한 협의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호텔2의 개방감 확대를 위한 Y자형태의 건축물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하고, 호텔 3·4·5 등 3건의 경우 우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지 내 연접한 2· 3· 4· 5호텔이 분동과 분절, 공공구역 설정 등의 조건으로 허가되더라도 주상절리 인근 해안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은 9179억원을 투자해 부지 29만2900㎡에 2(지하 4·지상 9, 400실), 3(지하 5·지상 8, 300실), 4(지하 5·지상 9, 300실), 5(지하 5·지상 8, 380실)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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