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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회계 귀속 수익금 등 활용 '길 터'

도시개발사업 종료된 후 사장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애월읍, 새누리당)은 13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 청산금 등 운영·관리조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6개 조례에 따라 사업별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회계규모는 △제주시 219억 △서귀포시 4000만원 등 219억4000만원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과 수익금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그러나 제주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지금까지도 사업별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 잔액 및 수익금을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청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용역비 및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의원은 “원희룡 도정에서 부동산 급등과 관련된 대책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초기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도시계획 시설 설치와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부동산 대책 및 도로 건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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