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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희엽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10시54분께 술에 취해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모 도로를 약 30m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30m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술을 더 사러 가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해 6월 흉기협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올해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각심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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