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 6명이 선정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 6명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감사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3명, 도교육감이 추천한 1명 그리고 도지사가 선정한 2명 등 모두 6명이다.
도의회에서는 강성근 전 도의회 사무처장(의장 추천), 문관영 전 제주복지회 사무국장(새누리당 추천), 송창우 전 제주문화방송 보도국장(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을 추천했다.
의회가 의회 몫으로 추천토록 된 3명에 대해 의장이 1명, 새누리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추천권을 자율적으로 나눈 결과다.
이석문 교육감은 임성주 전 제주과학고등학교장을 추천했다.
원희룡 지사는 김중식 전 한국씨티은행 검사부 검사역과 임애덕 한국여성복지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을 위원으로 선정, 위촉했다.
감사위원은 제주특별법과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과 결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감사위원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정당의 당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청, 읍·면사무소, 정당, 출자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여성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위촉된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11월 8일까지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감사위원이 궐위되면 후임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만 활동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1월 25일부터는 위원이 새로 위촉되면 3년 임기의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