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강제후숙.착색 경우 품질검사원 전부 해촉 ... 6개월간 재위촉도 제한

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유통선과장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시행, 시장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6일 발효됨에 따라 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유통선과장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품질검사원이 위촉 기간중 두 차례이상 강제로 후숙시키거나 착색한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는 해당 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선과장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한 시즌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감귤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출하주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땐 대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 유통조례를 마련했다.

 

2010년산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현황은 173건에서 2013년산 319건, 2014년산은 619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개정 전 조례는 미숙감귤을 강제 후숙시키거나 착색한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 등의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품질검사원만 해촉했었다.

 

이 같은 조례의 허점을 악용해 선과장에서는 단속에서 절발돼 품질검사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운 품질검사원을 지정신고해 계속 영업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개정조례 홍보와 함께 엄정한 단속을 통해 '불량감귤 유통 Zero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도매시장 9개지역에 유통지도요원 단속활동을 실시, 전국 도매시장 비상품감귤 상장거부 및 반품조치를 취할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올해 노지감귤이 처음 출하되는 다음달 5일부터 농협, 출하연합회, 자치경찰단, 행정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 39개조 171명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