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유통선과장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시행, 시장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6일 발효됨에 따라 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유통선과장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품질검사원이 위촉 기간중 두 차례이상 강제로 후숙시키거나 착색한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는 해당 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선과장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한 시즌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감귤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출하주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땐 대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 유통조례를 마련했다.
2010년산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현황은 173건에서 2013년산 319건, 2014년산은 619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개정 전 조례는 미숙감귤을 강제 후숙시키거나 착색한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 등의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품질검사원만 해촉했었다.
이 같은 조례의 허점을 악용해 선과장에서는 단속에서 절발돼 품질검사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운 품질검사원을 지정신고해 계속 영업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개정조례 홍보와 함께 엄정한 단속을 통해 '불량감귤 유통 Zero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도매시장 9개지역에 유통지도요원 단속활동을 실시, 전국 도매시장 비상품감귤 상장거부 및 반품조치를 취할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올해 노지감귤이 처음 출하되는 다음달 5일부터 농협, 출하연합회, 자치경찰단, 행정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 39개조 171명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