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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해양수산연구원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의 연구수당을 착복했다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공갈 혐의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사무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전복 종자개량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내부 연구원 16명 중 11명의 연구수당 1800만원 중 89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연구 프로젝트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 5200만원 중 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또 나머지 수당 중 1085만원은 외부 연구원 3명에게 주고 140만원은 상급자인 해양수산연구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2775만원은 소속 연구사 16명에게 나눠 주고 이중 11명의 연구수당 1800만원 중 895만원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연구수당이 지급되면 지급 내역서를 출력해 그 내역서의 우측 공란에 각 연구사별로 갈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역서를 특정 직원에게 건네 돈을 거둬오도록 지시했다.

 

부하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납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모 직원은 연구수당 80만원 중 6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부 피해 직원들의 연구수당을 갈취하지 않는 대신 빌린 돈을 갚지 않기도 했다. 그는 이 돈을 유흥비로 쓰거나 피해 직원들과의 합의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일단 불구속 수사중"이라며 "앞으로 또 다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추가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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