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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24일 신도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 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려 지위를 이용해 신도를 속여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전과로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신도 B(70·여)씨에게 "모 종친회 묘 이장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8월 10일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337차례에 걸쳐 1억986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11월에도 또 다른 신도 C(51·여)씨에게 납골당 공사비와 법회 경비 등을 빙자해 2013년 2월까지 3100만원 상당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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