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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교사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허위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시간제 교사 2명을 관할 당국에 정규직 교사로 신고, 국가보조금 총 958만원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은행에서 교사 행세를 하며 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행사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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