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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소방직 인사청탁 사건 알선책 구속 ... "돈 용처.유출경로 조사중"

 

 

파문이 불거진 소방직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 오간 돈이 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건은 돈을 건넨 당사자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S(60·여)씨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당초 알려진 3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8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지난 14일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제주지법 손혜정 판사는 "사인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지난달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돈 청탁' 파문에 휩싸였다. 제주도 정기인사와 관련, '돈 청탁'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는 자체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조사결과 지난 7월4일 소방직 인사에서 승진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알선책을 통해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사건은 금품을 건넨 측의 공무원이 오히려 승진이 안되자 알선책에게 "돈을 되돌려주라"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불만을 품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승진이 안됐으니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란 문자메시지를 원희룡 도지사에게 발송함으로써 사태는 커졌다.

 

원 지사의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고, 원 지사는 아내에게 확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아연실색한 원 지사는 오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발본색원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했고, 김정학 제주도 총무과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알선책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각종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결과 공무원의 배우자를 통해 돈이 알선책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알선책 S씨가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지  ▲받은 8000만원에 대한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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