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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2013년 1월 26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한 바 있으나 법적 체제가 법조항의 내용 및 해석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비용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청구의 대상은 여전히 국가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마치 생활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경우 그 급여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재량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의 설정과 재원 조달의 책임은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다. 급여수준과 사회보험의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보험을 사보험의 기능과 일치시키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려는 인상이 나타나 있다.

 

우리의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엄격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정의를 고려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기여자의 구성과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법 제28조 2항의 사회보험에 있어서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그것이 어떠한 수준인지 모호하다.

 

넷째,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외국인의 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정책이 아니며, 사회보험급여가 자기 기여에 대한 반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산권의 이념과 상치하는 조치이다.

 

사회부조와 복지서비스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서 나아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발전된 입법 태도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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