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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김우남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제주시 을)은 28일 열린 제322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농어업인 등만 포함되어 소년·소녀 가장 등이 제외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여 ‘영양취약계층’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양개선시책 사업은 영양섭취 부족자가 전체 인구 중 9.9%에 달하고 있고 이 중 56%에 해당하는 인구가 ‘읍면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었다고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임산부 및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인 등 영양취약 위험군에 속하는 계층이 많은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관리법’개정안은 법 위반자에 대한 실형 기준이 벌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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