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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이용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20분쯤 차귀도 서쪽 76km인 우리 EEZ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290톤급 쌍타망 어선 A호(철선, 승선원 16명) 와 B호(철선, 승선원 16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으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조기 및 잡어 3000kg을 포획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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