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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우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희준 차장검사는 7일 “우 지사에게 서면조사 항목을 전달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내면적 거래’ 발언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작성,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 지사에게 전해진 항목은 40~50문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특히 우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만간 우 지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지검은 또 한 전 시장이 발언할 당시의 참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주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 지사에 대한 소환 없이 서면조사로 진행된 점을 감안,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처벌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사건의 발단의 된 지난해 11월29일 재경 서귀고동문회 송년 행사장에서 축사 도중 “나(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한동주)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서른다섯 명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 만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라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학교 출신 직원이 몇 명이 되느냐’고 묻고 판단한 것이다. 그때 설명할 때도 대충 15명, 25명 등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한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직원들 앞에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발언을 처음 보도한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했지만 <제주의 소리>가 수용을 거부해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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