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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부영호텔 외장마감재·색상·캐노피 지적…공무원 2명에 훈계

 

제주컨벤션센터 앵커호텔(부영호텔)이 결국 설계 따로, 시공 따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다. 그 동안 언론과 도의회가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25일부터 5월13일까지 부영호텔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호텔 외부마감재, 호텔 주 출입구 캐노피(통로), 창호 등의 변경이 건축계획심의와 건축허가사항을 위배했는지 여부다.

 

그 결과 외부마감재와 색상이 설계와 다르게 설치됐다. 게다가 캐노피도 설계와 달랐다.

 

 

외부마감재와 색상과 관련, 건축주가 당초 허가받은 외장재와 색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시공토록 조치해야 한다.

 

부영은 외부마감재를 당초 ‘샌드스톤’에서 ‘스터코’로, 색상은 ‘5YR0241’에서 ‘2.5Y0346’으로 각각 설계변경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레고레타의 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시공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부영은 외부마감재를 당초 실시설계 된 마감재와 색상이 아닌 화강암인 석도홍과 임페리얼레드로 각각 시공했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시공토록 하지 않은 채 감리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문서만 발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리사도 지시를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주)부영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2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감사위는 캐노피와 관련해서는 “캐노피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인상과 미관을 좌우하는 등 중요한 건축물이다. 지붕면적 5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캐노피 변경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은 후 변경해 설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어 “제주도는 부영이 허가받은 삼각형 형태를 다각형 꼴로 변경하면서 지붕면적도 409㎡를 더 시공해 전체적인 건축물 외관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건축 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지 못할 우려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 건축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따라 도지사에게 “건축물의 형태 및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붕면적 일정규모 이상인 캐노피 변경이 건축계획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1일 감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부영호텔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제이누리>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4일 ‘앵커호텔이 과연 레고레타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외장재와 색상, 캐노피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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