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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의 1번과는 2003년 유통명령제 시행과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품으로 규정해 현재에 이르렀다.

 

당도가 좋고 생산량이 많은 1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출하량 조절이 목적이라면 소과(小果)가 아닌 당도가 떨어지고 가공이 용이한 대과(大果)를 비상품화 해야 옳다.

 

특히 당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피복(타이백)재배는 과실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소비자들도 소과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기로 상품을 판단하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어리석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감귤 1번과의 상품화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고 분명하다. 우선 유통명령제가 2010년 시한이 만료됐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규격에서 1번과는 분명히 상품이지만,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비상품으로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시행규칙을 준수해 1번과를 비상품으로 구분하더라도 실제로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하고도 제대로 폐기조차 못하고 있어 도정의 논리대로라면 감귤가격이 폭락해야 한다.

 

현재 단속의 제한성과 미흡한 처벌규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지재배 감귤농가와 규칙을 지키는 농업인만 손해를 보고 상인들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구조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지사가 풀겠다 안풀겠다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관련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해 상품화 여부도 그 이후에 결정한다고 하니 농민의 어려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올해 수확되는 감귤부터는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매듭 지어서 농업인들이 고품질 감귤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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