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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도사끼' 주부도박단에 '징역형'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됐던 주부들이 다시 도박판을 벌이다 줄줄이 교도소로 직행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도박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추모(54.여)씨에게 징역 1년및 벌금 500만원, 제모(42.여)씨에게 징역 6월, 문모(62.여)씨에게 징역 8월, 한모(51.여)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 최모(3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 전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도박장 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도박에 손을 대 경찰에 붙잡혔다.

 

피고인들은 올해 3월 10일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서 1차례에 최대 100만원씩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였다

 

피고인 제씨는 현장에서 칩과 현금을 교환 내지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문씨는 도박할 사람을 도박장소까지 데려오고 망을 보는 속칭 '문빵'역할을 맡았다.

 

허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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