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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소액주주비율 10.2%로 상향…지정 해제 공시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탈출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제주은행의 유동주식대비 소액주주비율이 2011년말 7.86%에서 2012년말 10.02%로 상향됨에 따라 이날 자로 주식 ‘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됐다고 자체 공시했다.

 

제주은행 주식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주식분포 미달(소액주주 지분 10%미만)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4년여 만에 해제된 것이다.

 

제주은행은 관리종목 해제를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상공인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참여와 제주은행 모든 임직원의 ‘우리사주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단순 ‘주식분포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되었지만 외부에서는 자칫 ‘경영악화’, ‘실적악화’등으로 오인되어 그간 마음고생을 했던 임직원들이 허창기 은행장을 비롯 모든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 제주은행 주식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4만여주, 약 12억원 상당을 취득해 관리종목 탈피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주식 거래량 부족, 주가하락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제주은행 주식은 연초 날아든 낭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은행 허창기 은행장은 “관리종목 해제를 주주와 고객가치 향상에 더욱 매진하라는 신호탄으로 여기겠다”며 “도내 향토기업 중 유일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인 제주은행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도민과 주주, 그리고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가일층 분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책임있는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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