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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10-19 15:25:20
  • 조회수 : 181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ㅇ 부과대상: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 160이상)

ㅇ 납부기간: 2023. 10. 16. () ~ 10. 31. ()

ㅇ 납부방법

   - 금융기관(CD/ATM)

   - 가상계좌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ㅇ 감면방법: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시 경감

ㅇ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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