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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2-15 11:08:07
  • 조회수 : 159

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ㅇ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

ㅇ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ㅇ 신청방법: 상반기(1~6), 하반기(7~12)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동 방문해 신

ㅇ 문의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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