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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7-20 10:09:52
  • 조회수 : 179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여성농어업인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영농() 활동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ㅇ 신청자격: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 도내전업 여성농어업인

ㅇ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지원내용: 1일 기준단가 77,000(보조 61,600, 자부담 15,400)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해 이용가능

ㅇ 구비서류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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