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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7-20 10:08:24
  • 조회수 : 161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ㅇ 단속기간: 2023. 07. 06. () ~ 8.31. ()

ㅇ 단속대상

   - 산지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쓰레기·오물 투기

   - 산림 취사행위

ㅇ 과태료 부과기준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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