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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7-20 10:07:43
  • 조회수 : 167

202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ㅇ 납부기간: 2023. 7. 31. () 까지

ㅇ 납부방법

재산세과 혹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ㅇ 조기납세자 혜택

    : 7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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