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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공개공지 관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4-04 10:35:01
  • 조회수 : 137

공개공지 관리


ㅇ 공개공지란

    도심지 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함.

ㅇ 공개공지에는 조경, 벤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ㅇ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을 훼손시키는 행위

   - 공개공지 시설 무단 변경하는 행위

ㅇ 위반할 경우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ㅇ 점검계획

   - 2024.5월 한 달간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 실시

ㅇ 문 의 : 제주시 건축과(064-728-3656)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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