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ㅇ 내 용: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ㅇ 시 행 일: 2023. 7. 1.(토)
ㅇ 대 상: 제주시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ㅇ 담당부서: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ㅇ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내연기관) 주차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ㅇ 과태료 부과금액
·부 과 액: 10만원(충전시설 훼손시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