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라는 표현. 변호사로서 반가운 말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도 마냥 좋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은 한 번만 진행되는 경우도, 대여섯 번 또는 열 번이 넘게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각 변론기일은 약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지정되고,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 또 약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선고를 확인한 뒤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당연히 오래 걸린다.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즘은 소송이 워낙 많아 더욱 지연된다. 내가 입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복잡한 절차와 길어지는 재판 기간에 당황하여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잊어버릴 즈음에야 판결이 선고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생긴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를 도로 제주에서 열기로 일단락지었다. 올초에 수도권에서 골프대회 여는 것을 검토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10년간 제주도내에서 열었던 대회에 대한 도민 우려와 부정적 여론에 거세게 부딪힌 결과다.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KLPGA)를 제주도에서 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회 장소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수도권 개최를 검토해 왔다. 삼다수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골프대회 장소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지역 홍보와 제주 지하수에 대한 청정 이미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에서 대회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골프대회를 여는 것에 대한 경제효과도 분석할 방침이다.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는 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생수 시장에 홍보하고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첫 대회를 제주오라컨트리클럽(현 골프존카운티오라)에서 열었다. 이후 지난해 10회 대회까지 제
1983년 제1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요 '새싹들이다'를 만든 좌승원 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이 18일 오전 3시54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8세.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태생인 고인은 제주교육대학 재학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성산초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KBS제주 어린이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던 1983년 이수지(당시 제주 북초교 5년, KBS제주 어린이합창단)양과 함께 MBC 창작동요제에 참가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새싹들이다'는 한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고인의 고향인 제주시 한경면 싱게물공원에도 노래비가 세워졌다. 봉개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뒤 2006년 초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을 맡아 2년 후 정년퇴임했다. 유족은 1남2녀로 좌보람·좌으뜸·좌푸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제주중앙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은 20일 오전 8시30분이다. 장지는 제주시 해안동 선영. ☎ 064-786-7440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제37대 제주도관광협회장에 강동훈 전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이 당선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5일 2024년도 대의원총회를 열어 강 전 이사장을 제37대 제주도관광협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전 이사장은 1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171명의 대의원 표심 중 99표를 얻었다. 상대 후보 강인철 제주도관광협회장 직무대행은 64표를 얻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다. 강 신임 회장은 "관광협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때"라며 "모든 역량을 부어 협회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은 제주렌트카조합 이사장, 한국렌트카사업 연합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라산렌트카 대표직을 맡고 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효소식품이나 발효효소를 접하면서 효소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지만 효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효소와 효모를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효모는 이스트(yeast)로 불리며 포도주를 발효시키거나 빵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미생물의 일종이다.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enzyme)이라고 하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생명체 안에는 수천 종류의 효소가 있고, 일꾼인 효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효모의 크기를 축구장에 비유하면 효소는 그 안에 놓여있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이다. 마이크로(백만분의 일) 미터의 크기인 효모는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지만, 효소는 그보다 천분의 일 정도 더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포도를 으깨고 효모를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 포도주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에 있는 포도당이 발효 과정을 거쳐 에탄올(술)이 되기 위해서는 효모 세포 내에 있는 무려 12 종류의 효소가 관여해야 한다. 효모 세포를 파괴하여 죽인 세포액에 포도당을 넣어도 술이 만들어 지므로 발효 반응은 결국 효모
제주올레길 완주자 10명 중 9명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올레는 대한보건협회, 한국환경건강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5∼31일 올레길 완주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72명의 유효 응답을 토대로 '제주올레 길 완주의 건강 효과 조사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7.2%가 올레길 완주 후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특히 30대 이하 응답자들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감소 경험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들이 올레길 완주 후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고 느꼈다. 유효 응답자의 71.7%는 체력(지구력, 근력)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44.7%에 달했다. 더불어 폐활량 증가, 수면장애 개선, 허리 및 관절 통증 감소, 변비 감소, 장 건강 등 일상에서 느꼈던 신체적 불편함도 호전됐다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70대 완주자의 경우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완주자 4명 중 3명이 일상적인 걷기보다 제주올레 길을 걷는 게 건강상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했다. 2
외로운 상인 - W. J. 마나레스(Manares)의 한국 영감 시 흐르는 강 옆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때를 기억해요 우리는 웃는 얼굴로 행복했어요. 우리는 웃고 놀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이전에는 여기에서 두 심장이 하나로 뛰었어요. 오늘, 이 사랑의 다리에는 침묵이 흐르고 나의 유일한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The Lonely Merchant (a Korean-inspired poem by W. J. Manares) Beside the flowing river, I remember when we are together, We are happy with smiles on our faces, We laughed and we played and we planned for our future, While two hearts beat as one here before. Today, silence is on this bridge of love, Where are you now, my only one? ◆ W. J. 마나레스(W. J. Manares) =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인 Aklan 출신의 독특한 인물이자 문학가이다. 그는 The Extracte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3대 신임 원장으로 강민부 제주도 홍보정책자문위원이 임명됐다. 강 신임 원장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KBS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과 제주언론학회 기획이사를 역임했다. 2022년 12월 제주도 홍보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강민부 원장은 "제주 자연유산 및 풍습 등의 인문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제주문화도시를 지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11일까지 3년간이다. 2018년 출범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음악창작소, 제주웹툰캠퍼스, 블랙박스 공연장 등 지역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인프라 기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제주형 K-콘텐츠 개발을 주도하는 제주도 산하 기관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현지에서 열리며 10년 역사를 일궈온 제주삼다수 골프대회가 개최지 변경문제로 논란이다. 주최측인 제주개발공사가 수도권으로 대회장소를 옮기는 걸 검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올해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KLPGA)를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수도권에서 제주지역 이슈를 홍보하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제주삼다수 소비가 가장 많아 마케팅 관점에서 수도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는 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생수시장에 홍보하고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첫 대회를 제주 오라CC에서 열었다. 이후 지난해 10회 대회까지 제주 소재 골프장에서 열어 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지역 홍보와 제주 지하수에 대한 청정 이미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제10회 제주삼다수 골프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44억2000만원으로, 2022년 대회보다 13.3% 증가했다. 유명 선수들의 골프 경기를 보려는 갤러리도 약 9700명이 몰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입니다.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격이나 다름 없는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경해도 고만히 생각허멍 들으민 호썰씩 알아집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However, if you think about it and listen carefully,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little by littl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 )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 미제괘(未濟卦) 미제(未濟)는 아직 강물을 건너지 못한 것이다. 성공의 길에서 좌절을 맛보았을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상심해서는 안 된다. 신념을 가져야 한다. 충만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절대 나태해서는 안 된다. 한스러운 생각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여야 한다. 몸과 마음이 태만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인생이란 여행길에 서있는 사람은 누구나 필사적으로 싸운다.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 좋은 대학을 가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고 좋은 월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기능을 익혀 타인과 높낮이를 겨루려는 사람도……. 『주역』은 말한다. “미제(未濟)는 형통하니, 어린 여우가 거의 건너서 그 꼬리를 적시니, 이로운 바가 없다.” 무슨 말인가? 아직 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어린 여우가 강물을 건너고 있다. 꼬리가 젖었다. 어쩌면 강 중앙에서 헤엄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좋지 않다. 그렇더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는 날에는 물에 빠져 죽기 십상이다. 그렇다. 꼬리가 젖은 여우가 강 중앙에서 멈추면 익사한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할 때 도중에서
통상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런데 도통 차용증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확실한 방편으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확실한 방편으로 마치 대여금을 받을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통상 채권자든 채무자든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확실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과 같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사자 간의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더 이상 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일까. 가령,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을로부터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먼저 받았음에도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갑이 악의적으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을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위 돈을 변제해야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