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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관광지 상권 대상 28일까지 ... 거짓 표시 시 최대 징역 7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일대 음식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식재료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4일부터 28일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겹살과 치킨 등 인기 메뉴에 사용되는 식재료다.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국내산 육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거래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사이버단속반을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윤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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