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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 무면허 운전·안전관리 부실 여부 집중 조사

경찰이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20대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책임 규명에 나섰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하귀농협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입건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귀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수사에서는 숨진 고(故) 김영균 씨(27)가 당시 지게차를 운전할 자격이 있었는지와 사고 당시 다리 부상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안전운행계획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됐는지,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3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지게차에서 떨어진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씨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주장하며, 무면허 지게차 운전과 안전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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