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닷새간의 구매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에서 산 수산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