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다. 김광수 후보 측은 고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고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이력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2006년까지는 소수 정당이나 정당 후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은 당시에도 제한 대상이었다”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허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