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화)

  • 맑음동두천 22.9℃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23.5℃
  • 구름많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1.5℃
  • 흐림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2.7℃
  • 구름많음부산 23.6℃
  • 구름많음고창 21.6℃
  • 흐림제주 21.3℃
  • 맑음강화 22.1℃
  • 구름많음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1.7℃
  • 구름많음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민주노동당 후원금 발언 논란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부상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다. 김광수 후보 측은 고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고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이력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2006년까지는 소수 정당이나 정당 후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은 당시에도 제한 대상이었다”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허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프로필 사진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