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오는 21일부터 막을 올린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공개 연설 등을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힐 예정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에 부착할 계획이다. 각 후보의 공약과 이력을 담은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직접 나눠줄 수 있다. 또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범위 안에서 현수막 설치도 허용된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스피커, 녹음·녹화 장비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 표현도 폭넓게 보장된다.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면 전화나 대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정보나 불법 콘텐츠 유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는 물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거나 재전송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