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측이 ‘이해충돌방지법 의혹’과 ‘태양광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며 공방 수위가 격화되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JIBS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고의숙 후보 관련 아토피 예방사업 예산 집행 논란에 대해 “도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고 후보는 그동안 학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혜와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까지 요구해왔다”며 “정작 본인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의혹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고 후보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아토피 예방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했고, 이후 관련 사업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위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다른 후보에게 적용했던 검증 기준과 책임 원칙을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의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정상적인 공익 사업을 비리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문제가 된 아토피 예방 사업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계속 사업”이라며 “2022년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며 예산이 불용 처리됐고,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 2023년 예산이 다시 반영된 것일 뿐 신규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 법인은 일반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년간 적자를 감수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공헌 성격의 사업을 마치 혈세 비리처럼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또 “배우자는 프로그램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집행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배우자=집행책임자’라는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은 논란의 배경으로 김광수 후보와 특정 언론, 태양광 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선대본은 “뉴스제주는 김광수 후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태양광 업체 관계자가 과거 대표를 맡았던 언론사”라며 “교육청 자료를 특정 방향으로 해석해 JIBS 보도로 이어지고, 이를 다시 김 후보 측이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구조는 기획된 네거티브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타인의 청렴성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의 태양광 특혜 의혹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건강연대 측도 별도 입장을 통해 “아토피 예방 사업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사업이며 코로나19 시기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