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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74)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회장은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린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선고 과정에서 피해금 중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퇴직금 등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도 1억5000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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