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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비례대표 확대에 판세 변수 ... 현행 8명서 최소 11명으로 늘어나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이 뒤늦게 마무리됐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마지막 퍼즐’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야 제도적 틀이 정리되면서 남은 시간 안에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인 획정이 이뤄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주도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45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기존 조항에 포함돼 있던 교육의원 5명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인원만큼 일반 도의원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부터 일몰된다.

 

비례대표 확대 역시 주요 변화다. 기존 ‘20% 이상’이던 기준이 ‘2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최소 11명의 비례대표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석 구성은 선거구 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비례대표를 11명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구는 34곳으로 늘어나고, 12명일 경우 33곳, 13명일 경우 기존 32곳이 유지되는 구조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률은 최소 기준만 제시한 만큼, 실제 지역구 조정 여부와 비례대표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변수다.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에 있지만, 삼양·봉개동과 일도2동 등 일부 지역은 상한선에 근접해 있어 미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간은 촉박하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틀 안에 선거구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고 이후 도의회는 9일 이내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사실상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선거 판의 기본 틀을 완성해야 하는 셈이다.

 

제주도는 선거 일정이 임박한 만큼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시행 시점이 이달 22일 전후로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 회의도 같은 날 열릴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역시 이미 제448회 임시회를 24일부터 30일까지 소집해 놓은 상태다. 표면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큰 쟁점이 없는 만큼 사실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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