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국가 중 전자여행허가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과거 예멘 사태를 들었다.
2018년 1월 예멘인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난민 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대거 입국하자, 법무부는 같은 해 6월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우선해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 적용 지역 지정 전에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최근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나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 일정에서 일탈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당초 이달 한달간 매일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으나 무더기 입국 거절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 9일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을 끝으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