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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예회복 절차 빠른 추진 필요 ...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해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직권재심 대상 확대를 추가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 당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자를 1948∼1949년 군사재판인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일 법무부가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의지를 다지고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4·3사건 때 일반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군사재판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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