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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 신축 총주차대수 5%

제주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

 

제주도는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대상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50%에서 80%로 확대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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