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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대집행 예고에 주민회 8년만에 자진 철거 ... "공공도로 출입 가능"

 

국유지에 차단기와 화단 등 불법 시설물로 통행을 막아온 비오토피아주민회가 8년 만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진입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 3개 시설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지난 1월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오토피아주민회 도로에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을 설치해 공중의 통행을 방해해 서귀포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지난 2월 17일, 3월 4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주민회 측에 무단 설치한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보냈다.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인 행정대집행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첫 계고장을 받자 2개월 내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15일 철거작업을 시작해 25일 3개 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고장을 보냈었다"며 "현재 불법 시설물이 철거돼 공공도로에 대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베벌리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고급 주택단지다. 분양 당시 기준 1채당 가격이 10억원에서 최고 35억원에 달한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2014년부터 단지 주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를, 또 다른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으며 국도와 지방도를 사유화했다.

 

도민과 관광객은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 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49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 측에 경비실과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2020년 2월엔 설치물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같은해 3월 법원에 원상회복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모두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1월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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